지진 보험은 크게 풍수해보험에 속합니다. 따라서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풍수해보험 1
주택이나 온실을 ‘정액’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주거 중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온실은 비닐하우스나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등을 말합니다. 농업이나 임업용 목적이 아니거나 표준형 시설이 아닌 경우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천재지변(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화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에 대한 피해 보상
무엇을 어떻게 보장할까?
집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보상이 이뤄지고요 크게 50% 이상이나 이하 인가로 구분합니다. KB손해보험을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파(구조물 50% 이상 손상된 신축이 필요한 경우) : 4,500만 원(단독주택), 4,050만 원(공동주택)(15평 이하인 경우, 15평 이상은 주택면적(미터제곱)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
-반파(구조물 50% 이상 손상됐지만 복구할 수 있는 경우): 전파의 70% 금액
-소파(수리 필요하지만 반파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전파의 25% 금액
-지붕이 파손된 경우 : 손해 범위에 따라 전파의 5~25%
온실의 경우
-전파 : 기준단가에 총 피해면적을 곱한 금액에 70~90%
-반파 : 전파의 50% 금액
-소파 : 전파의 25% 금액
보상하지 않는 경우
당연한 것이지만 계약자나 관련인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일 경우
전쟁이나 소요 등 사람으로 인한 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비
80제곱미터 단독주택의 경우 16,000원(원래는 53,200원인데 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함)
보통 1년 단위로 계약됩니다. 2년이나 3년까지 계약도 가능합니다.
일시납이 원칙이나 특정금액 이상의 보험계약금일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가입가능한 곳
KB 손해보험
삼성화재
KB농협손해보험
풍수해보험 2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로 가입
이것은 지자체를 통해서 단체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내용은 풍수해보험 1과 비슷합니다. 가입은 지자체(시나 군, 구 혹은 면, 동 사무소에서 풍수해보험 가입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풍수해보험 3
아파트, 공동주택 등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보다 같거나 큰 경우 손해액 전부를 보상합니다(NH농협손해보험 기준)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조건은 가입하시려는 보험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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